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증여시 증여시기와 평가액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1) 토지및 주택의 당초취득상황(당초 취득자를 “갑” 이라함)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 1994년11월01일(소유권 이전 원인일)
1995년01월17일(소유권 이전 접수일)
(2) 직계비속(직계비속을 “을” 이라함)과 증여계약서 작성후 법원으로부터 권리자인 직계비속이 처분금
지의 가처분등기 : 1997년04월08일(가처분 결정 원인일)
1997년04월11일(가처분금지 등기 접수일)
(3)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 상황
- A채권자 : 1997년06월20일(원인일)
1997년06월23일(접수일)
- B채권자 : 1997년06월25일(원인일)
1997년06월28일(접수일)
- C채권자 : 1997년08월28일(원인일)
1997년08월28일(접수일)
- D채권자 : 1997년10월28일(원인일)
1997년10월31일(접수일)
(4)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는 당초 취득자인 “갑”의 채무가아닌 처의 무분별한 차입에 의한 당초취득자의 “갑”의 승낙도 없이 임의적으로 채권자들에 의한 것이 였으므로 1997년 08월 “갑”을 피고로하여 “을”인 직계비속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후 1997년09월10월 “을”이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을”은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1997년02월26일(원인일), 1997년10월30일(접수일))필하였음.
(5) “을”은 1997년11월05일 법인과 매매계약서 작성후 1997년11월30일 잔금을 받은후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음.(1997년11월05일(접수일), 1997년11월30일(접수일))
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동법 제60조및61조 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서는 재산의 평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과세계산 기준이되는 증여 시기와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1997년04월11일(가처분 금지등기 접수일)로하여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의한 평가액
(을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1997년10월30일(법언의 소유권이전 접수일)로하여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 또는 상속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평가의 원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