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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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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재삼46014-2833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잇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는 개정전 상속세시행규칙(1996.12.31까지 시행되던 규칙) 제11조 제2항의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자”가,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나. 1997.01.01 이후부터는 동향관계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따질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

 1997.01.01 이후에는 동향관계, 동창관계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자”로 보지 않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