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 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 증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853생산일자 1997.12.05.
AI 요약
요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회신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때마다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중은행의 ‘신탁예금’액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합니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징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상속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세과세액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각각의 취득재산별로 적용할 것인지 일정기간의 취득재산의 합계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취득일

취득금액

취득일직적의

자금소명금액

소명비율

차액

A재산

1992.07.20

200,000,000

90,000,000

45%

110,000,000

B재산

1996.08.10

500,000,000

450,000,000

90%

50,000,000

700,000,000

540,000,000

77.14%

160,000,000

 (갑설)

  A재산에 대한 미소명금액 110,000,000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한다.

 (을설)

  A재산과 B재산의 합계액에 대한 미달금액 160,000,000원을 증여추징금액으로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