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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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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877생산일자 1997.12.08.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회원이 종중에 부동사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등은 임야와 대지가 종친회 소유재산인바 편의상 종회원 6명 개인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있으나 금번 종친회 결의에의거 ○○정씨 ○○파 종중 대표 정○○으로 증여케되었는바 본인의 상식으로는 부동산을 증여할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종친회에서는 종회원이 종중으로 증여할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니된다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