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주주로 구성된 "A"사를 합병법인으로 "B"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함에 있어 양사의 주식평가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의 편의상 합병비율을 1:1로 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A" "B" 양사의 주주구성 비율
“A”사 | “B”사 | ||
갑 갑의 처 갑의 자 〃 〃 병 법인 | ① ② ③ | 7.5% 2.5% 23.5% 19% 6% 41.5% | 8.4% 39.7% 46.1% 5.8% |
합 계 | 100% | 100% |
나. "병"법인 주주구성
갑 갑의 자 〃 〃 | ① ② ③ | 8.4% 39.7% 46.1% 5.8% |
합 계 | 100% |
- 따라서 "A"사와 "B"사는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비율이 100%임
[질의]
(갑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비율이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공히 각각 100%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서는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합병시 증여의제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을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비율이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공히 각각 100%라 하더라도 그 주주 중(대주주 중) 개인별로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따져 합병시의 증여의제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