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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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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의 증여의제
재삼46014-2902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각 주주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주주로 구성된 "A"사를 합병법인으로 "B"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함에 있어 양사의 주식평가차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의 편의상 합병비율을 1:1로 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A" "B" 양사의 주주구성 비율

“A”사

“B”사

갑의 처

갑의 자

병 법인

7.5%

2.5%

23.5%

19%

6%

41.5%

8.4%

39.7%

46.1%

5.8%

합 계

100%

100%

 나. "병"법인 주주구성

갑의 자

8.4%

39.7%

46.1%

5.8%

합 계

100%

  - 따라서 "A"사와 "B"사는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비율이 100%임

[질의]

 (갑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비율이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공히 각각 100%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 의한 대주주로서는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합병시 증여의제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을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비율이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공히 각각 100%라 하더라도 그 주주 중(대주주 중) 개인별로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지를 따져 합병시의 증여의제 문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