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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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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903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송금된 금액을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송금된 금액을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 동생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국내에(한국) 거주하는 사람에게 전해달라며 USD9,579.가 저의 구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입금주와 저는 거래사실이 없는데 입금액을 국내거주인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또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와 어떠한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하는지, 세금문제가 대두된다면 카자흐스탄의 입금주에게 재송금 할 수 밖에 없는데 재송금은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는지 여부(재송금시 은행에서는 증여방식 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