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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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의 평가 방법재삼46014-2907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대금중에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는 1993.04.18일 사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중 ○○시 ○○구 ○○동 소재 건물(상가ㆍ주택) 595.92㎡의 상속가액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상기 건물은 1992.02.28일 모건설회사와 총공사대금 25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하고 1992.06.02(준공일)을 등기를 하였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의 제4호를 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0개월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신축가액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개시 2년이내 처분자산가액이 432,442천원이고, 지급받은날(1991.08.05-425,685천원, 1991.12.27-6,757천원)입니다.
위 지급받은 금액으로 ○○시 ○○구 ○○동 소재 건물(상가ㆍ주택)595.92㎡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축가액(252,000천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