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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포기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삼46014-2933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광은 하기와 같이 증자하고자 합니다.

나. ○○관광의 구성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

특수관계인

개인주주

(주)○○

○○화학

○○실업

○○가업

일부포기

일부포기

증가참여

증자참여

증자참여

다. 증자참여조건

 1) 개인주주와 (주)○○은 신주인수권의 일부만을 행사

 2) 개인주주와 (주)○○일 일부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화학과 ○○실업에 재배정(재배정시에도 불균등 배분)

라. 1997년 05.31 현재 ○○관광은 액면가 @5,000에 주식을 발행하여 증자코자함

마. 상속세법에 의한 ○○관광의 증자전 주당 평가액은 @343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액은 @3,244원임

바. ○○관광 증자전과 증자후의 지분변동

(단위:주)

주 주 명

현재(증자전)

균등배정

(주식수)

증자참여

(주식수)

증자후

실권주및

초과참여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개인주주

172,857

14.3%

285,800

132,844

305,701

9.5%

-152.956

(주)○○

518,572

42.9%

857,100

398,588

917,160

28.6%

-458.512

○○화학

201,666

16.7%

333,400

715,494

917,160

28.6%

382.094

○○실업

259,286

21.4%

428,500

657,874

917,160

28.6%

229.374

○○강업

57,619

4.8%

95,100

95,200

152,819

4.8%

-

1,210,000

100,0%

2,000,000

2,000,000

3,210,000

100.0%

-

 질문 1 : 신주인수권을 일부포기한 개인주주의 경우 ○○관광의 증자전 1주당 가액 @343을 신주 @5,000에 배정받아야 함에도 실권함으로써 실권주에 해당하는 차액(5,000 - 343)발생할 손실이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특수관계자가 부담하였음으로 그 특수관계자가 부담한 만큼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증여가액 계상방법 여부.

 질문 2 : 신주인수권을 일부 포기한 개인주주의 경우 당해 증자로 인하여 ○○관광 주식평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증가한 차액만큼의 이익(3,244-343)이 발생하였는데 그 차액이 의제증여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만약,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