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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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여부재삼46014-2934생산일자 1997.12.12.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01.0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1989.09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음
나. 1992.06 상속개시(상속세무신고)
다. 1997.12현재 상속세미결정
[질의내용]
전시사례의 경우 증여재산은 부과제척기간이 1993.3로 만료되어 상속재산에 가산할수없다고 해석(국심96경3183 및 국세청예규재삼 46014-2613,1995.10.04 참조)되나 1996.12.30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개정으로 동조 제28조 및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97.01.01이후 상속세결정분부터 1989.09월 증여재산을 상속 재산에 가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