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조부 소유의 토지가 본인 조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다 음
[본인을 중심으로 한 친족관계]
[진행상황(명의변경내용)]
(사건 1). C는 C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자인 D와 A(본인, 즉D의 자)가 D와 A의 자금으로 환매수한 후 당시 망자인 E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A와 D가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재산을 경작관리하였음.
(사건 2). 이후 1966.02.12. C가 사망하고, 또한 1977. D가 사망하자 본인(A)도 모르게 망자 D의 처인 B가 1979.05.1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동 부동산을 B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
(사건 3) 이후 B는 부동산의 자신의 자인 G와 G의 자인 H. I. J에게 (1987.04.30), B의 도다른 자인 K와(1988.06.08), 또한 G와 그의 처인 N과(1987.04.30.과 1988.07.08),B의 또 다른 자인 M과 그의 처인 O에게(1987.04.30.)나누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사건 4) 1988년 F(B이전의 소유권 명의자인 E의 자, 명의신탁 당시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던 상황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통해 B명의의 부동산 일부와 B가 G와N, M과O에게 1987.04.30.에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져 위 부동산이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사건 5) 본인(A)는 당초 부동산 소유자인 C의 손자로서 재산 상속의 권리가 있으면서도 또는 상기 (사건 1)에서와 같이 동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면서도 상기 사건들이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동 부동산의 배분에 있어서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소, 1995.07.21.에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받을 수 있는 확정판결을 받아 1996.12.30.에 기존 등기명의인들로부터 각 지분의 2분의1을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
○ 상기 내용과 같은 등기부상 명의이전에 따라 각인은 어떠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또한 그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 1] : (사건 2)에서 B는 상속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을 통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을 보등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이행하여 하는 것인지 또한 과세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여부.
[질의 2] : (사건 3)에서 각 수증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근거 규정 여부.
[질의 3] : (사건 5)에 있어서 본인(A)은 자신이 당초 상속의 권리가 있다고 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이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동 사건을 양도거래로 보아 본인(A)에게 지분을 양도한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동 사건을 증여로 보아 본인(A)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병설)
- 합의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무상양도이기 때문에 양도거래가 아니며, 또한 당초 본인(A)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증여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동 사건은 본인(A)의 소유권 회복에 관한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다,
[질의 4] : 상기 [질의 1-3]외에 동 사건을 통해 발생되는 또다른 납세의무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