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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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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여부
재삼46014-2949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가.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A", "B" 및 "C" 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A 법인

B 법인

C 법인

① 1주당 평가액

110,000원

50,000원

79,410원

②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5,000원

③ 발행주식주

90,000주

90,000주

34,000주

④ 총주식 평가액(①×③)

99억원

45억원

27억원

⑤ 납입자본금

4.5억원

4.5억원

1.7억원

⑥ 주주자본

개인 갑 98%

개인 을 2%

A법인 100%

A법인 62%

B법인 38%

 나. 합병법인인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 및 "C" 법인의 주식(포함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바 있으며, "A"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입니다.

 다. 합병비율을 1:1로 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가.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구 분

A 법인

B 법인

C 법인

합병후A법인

① 1주당 평가액

110,000원

50,000원

79,410원

183,111원

② 발행 주식수

90,000주

90,000주

34,000주

90,000원

③ 총주식평가액(①×②)

99억원

45억원

27억원

171억원


                                  합병 후 자기자본 - 자기주식 취득가액

  * 합병 후 주식 1주당 평가액 = ────────────────────

                                              발행주식 수

                                   171억 - 6.2억

                               = ─────────= 183,111원

                                      90,000주

 나.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구 분

A 법인

B 법인

C 법인

합병후A법인

① 1주당 평가액

110,000원

50,000원

79,410원

183,111원

② 발행 주식수

90,000주

90,000주

34,000주

214,000주

③ 총주식평가액(①×②)

99억원

45억원

27억원

171억원


                                  합병 후 자기자본 - 자기주식 취득가액

  * 합병 후 주식 1주당 평가액 = ────────────────────

                                   발행주식 수 - 자기주식 수

                                   171억 - 6.2억

                               = ─────────= 183,111원

                                  214,000-124,000주

[질의1]

 상기와 같은 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의 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A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인 110,000원 뜻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대주주인 "갑" 및 "을"에 대한 증여의제여부에 대하여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이됨.

  (을설)

   - A법인의 대주주는 결국 "A" 및 "C" 법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여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질의4]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에 따른 자본금과 잉여금을 상계한 후 차액을 자기주식 소각익으로 처리할 경우 "A" 법인의 주주인 "갑" 및 "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감자시 증여의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