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배경설명]
가나다(주)의 설립인 갑은 1984년 회사설립시 당시 상법 제 288조에 의거 발기인을 7인 이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의 1인 회사였지만 부득불 을외5인(이하 "을"이라 칭함) 의 양해하에 이름을 빌려 발기인으로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음.
가. 가나다(주)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나. 갑과 을은 특수관계가 아님.
다. 설립당시 갑과 을은 주권의 신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도 만들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을은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1997년도에 갑은 을의 명의로 되어있는 가나다(주)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3조와 동법 부칙 제 7조"의 증여세 면제조항에 의하여 실명 전환하고자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하고 있어 소유권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유상이전이냐 무상이전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중의 하나가 과세되면 다른 일방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상기의 경우와 같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시 과세당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음(명의 신탁이라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인 문건이 없으므로)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실명전환시점에서 작성된 차명인의 명의신탁 확인서가 입증자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