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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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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960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76. 02. 03. ○○동 ○○동 ○○ 대지 540M를 질의인의 처인 진○○ 자녀인 조○○ 동 조○○ 동 조○○ 동 조○○ 등 4 (1인지분 135M)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우할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세무사에게 의논 하였든바 동 세무사께서는 증여한 재산 공유자별 가액이 공유자 각 1인당 기초 공제액인 금 15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대상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금번 (1997. 12. 경) 위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위 각 공유지분 소유권을 질의인에게 원상회복 하고자 하는데 위와같이 질의인에게 원상회복등기가 되었을 경우 위 일체관계인등에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