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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961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여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상 비영리법인 종합병원을 모대학과 향후 의대설립을 통한 부속병원으로 귀속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의대설립시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 합병 또는 기부코자 합니다.

 질의,가) 이와 관련 상속법시행령 제 38조 제 2항 본문에 의거 양법인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등 불일치로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질의,나) 상기 사유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할 경우 추후 의대설립시까지 상속세법 제 48조 제 2항 제 1호에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제 3항에 의거 징수유예 가능여부.

 여건) 본교는 의과대학 설립시까지 상속세법시행령 제 38조 제 3항에 의한 일부사용을 전제로한 징수유예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 금년도에 의과대학설립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장기수급계획등의 사유로 취소하였음.

 향후전망) 의과대학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본교 뿐만 아니라 20여개의 대학 및 병원에서 매년 신청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장기수금계획에 의거 추후 특정대학 또는 병원의 의과대학 신,증설을 확약할 수 없는 실정임.

 질의,다.) 따라서 상기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추후 의과대학 설립허가를 기약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세법상의 징수유예여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