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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매매실례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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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
재삼46014-2964생산일자 1997.12.17.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거래의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합 건설업 갑회사의 경리실무자로 근번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갑회사 주주 30명중 10명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주주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 특히, 갑법인은 지속적인 3년이상이 적자(결손발생)로 인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을 1997년 12월 중 2,000원내지 2,300원에 매매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자간에 이루어진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시점에서 1998년 01월경 A가 B에게 갑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실례가액(1997년 12월중 매매가액 2,000원내지 2,300원 해당)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