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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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재삼46014-2983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김○○씨는 내국법인 ○○(주)의 주주인 바, 1991.02.01 실제로는 본인 소유인 위 ○○(주)의 주식 1,000주 (액면가 10,000,000원)를 아들인 김○○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 위 김○○씨는 1998.01.01 위 명의신탁주식 1,000주를 실제 소유자인 본인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당초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김○○씨는 상속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가정함)
(갑설)
-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로 추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