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 수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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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 수년이 지난 후에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재삼46014-2985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서오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식점을 수년동안 번 돈과 빚으로 3년전에 조그만한 점포를 하나 취득하여 내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저금 통장등 번돈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하다는 세무당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지나간 일로 그돈의 출처자료를 제시하리니 백명중에 몇 명이 과연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자료가 꼭 있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