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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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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시기 판단 여부
재삼46014-2987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도 ○○군 ○○면 ○○리 ○○번지의 6남1녀중 5남과 결혼하였습니다. 시형제는 많으나 남편을 제외한 전형제는 객지로 떠나가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본인 가족만이 본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단지 자식 교육관계로 본인은 2회(2-3개월) 정도 주민등록을 도시로 옮긴적이 있고 남편과 자식들은 현재 부산으로 주민등록돼 있습니다. 결혼하여 얼마돼지 않아 남편은 건강이 좋지 못해 시름시름했으며 시아버님도 노환을 못이겨 1991년도 사망했고 시모님 역시 병석에 누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1987년 심장수술하여 현재까지 건강이 좋지못하여 시모님께서도 두차려 수술을 겸해 병원을 약10년간 들락거리며 연명하다 1994년10월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번에는 회생치 못하고 1994년11월13일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운명 하였습니다. 질의코져 함은

○ 1984년 추석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모님 앞으로된 ○○리 ○○, ○○, ○○ 등을 본인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상을 치른후 걱정하든차 동네어른들의 권유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5년 02월 본인 앞으로 등기 하였습니다. 본인의 무지로 세금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증여세 3억여원과 남편을 비롯한 시형제들 앞으로 상속세 3억여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관할세무서에 문의했드니 본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으며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증여했다고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농지는 1990년까지는 경지정리가 잘된 일등호답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군청에서 도로를 만들면서 일부를 수용했고 남은 논은 공사후 수로도 막혔고 상대적으로 논바닥이 낮아져 농토를 망쳐버렸습니다. 힘들게 나락농사를 계속지었지만 점점 배수가 돼지 않고 물이고여 석어면서 1993년부터 본의 아니게 경작을 포기치 않을수 없었습니다.

○ 본인이 이해치 못할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도 없으며 1984년 추석 때 시부모님의 의사에 전형제가 동의하였으며 본인은 본농지외에도 현재까지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농민으로 읍사무소에 조사한 농지원부에도 시부모님에서부터 승계받은 자경농민으로 작성돼있습니다.

○ 본의 아니게 경작지 못한 논을 등기했다하여 과다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 하겠다니 정말 죽고싶습니다.

○ 타다한 과세 인지요?

○ 이럴 경우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