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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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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재삼46014-3034생산일자 1997.12.26.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애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 평가시에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비품의 시가평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보고 그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을 설)

   하나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그 금액을 순자산 평가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기계장치 및 비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