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속...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시기 여부재삼46014-3041생산일자 1997.12.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인이 소유하는 1필지의 부동산을 2명이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계산함.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닌 1995년에 마감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인 마감되었지요. 본인은 1995년 05월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그 절차로서 증여를 인정하는 증인들의 날인으로 ○○군수의 확인에 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증여년도는 1950년도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 않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금부과 대상은 5년전에 이루어 진것은 시효소멸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것) 그런데 하물며 특조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이 지금으로부터 47년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금에와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것이니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1필지를 2인이 증여를 받았을 때 기초공제액은 1인에 한하여 공제를 받은 것 인지 아니면 2인이 같이 기초공제를 받고 나머지 세액에 의하여 부과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하오니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92.11.30)
○ (구) 상속세법 (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