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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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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080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중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한 세금관계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오니 가까운 시ㆍ구청에 문의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을 ○ 저희 교회는 1953년 ○○구 ○○동 자연취락지역에 자생적으로 설립된 오래된 교회 [외발산동 193-7에 위치]로 성전이 심히 낡아 오래전부터 성전 재건축을 원했으나 대부분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넉넉하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 때문에 성전을 재건축하지 못하다가, 교회 설립자이신 고 최○○ 장로님[1989년말 소천]께서 1987년에 특별성전건축헌금으로 강서구 내발산동 393-2 전 1,438m'를 구입 헌납하셨으나, 그 당시에는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등 교회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 당시 목회자이셨던 최○○목사님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 최○○ 장로님께서는 1989년말에 소천하셔서 최○○ 장로님 지분은 그 자제인 최○○ 원로장로님과 그 형제들의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되었고, 저희 교회(○○동 ○○번지)는 1956년에 ○○농수산물유통센타[○○시 도시계획사업] 부지로 편입, 보상을 받게되어 헌납된 토지(○○동 ○○번지)나 같은지역(외발산동)내에 성전을 건축하여 이전코자하였으나 지역여건(녹지지역)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현위치(○○동 1470)에 터를 마련하여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97.10월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저희교회가 ○○교회복음회유지재단 소속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었고 현등기명의자들도 교회명의로 등기이전을 원하므로 이번에 증여[고 최○○장로님의 교회헌금]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등기소유자(최○○장로님의 자제들과 최○○목사님]로부터 교회명의[법인등록]명의로 등기이전(증여) 하는데 있어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문제가 따르는지를 알고자하여 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