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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
재삼46014-373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법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1년에 고등학교 졸업후 농사 및 축산을 하고 1996년도에는 정부보조사업인 대도시 농춘산물 직판장 보조사업을 받아 동료 후계자와 농축산물 직판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 저는 1991년도에 부모님으로부터 일곱필지의 땅 15,992㎡을 증여 받았읍니다.

○ 그 후 농축산을 하면서 시설도 부적합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 하던 중 증여받은 땅 2065㎡을 목장용지로 1994년에 전용허가 후 지목변경되어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을 하고 있읍니다.

○ 그런데 1997년 01월 09일자 결정전 통지서가 발부되어 왔읍니다. 내용인 즉슨 5년이내에 증여받은 땅은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세액추징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셨읍니까 상담을 했더니 1994년 당시 산출방법에 이자를 환산하여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 국세청 재무과 담당자님 어려서 부터 부모님과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목적이 아닌 농민이 좀 낳은 환경에서 부모님과 함께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 받은 후 전용을 해서 축사를 지어 타 목적이 아닌 농축산을 하고 있는데 과세 추징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 만약 제가 그러한 내용의 법을 알았다면 목적없이 전용을 했을까요. 담당 선생님 사업에 손을 대면서 요즘 아니 옛날부터 우리 농민은 그렇습니다. 출하때 어떠한 가격이 나올까 항상 걱정하며 생산에 전념합니다.

○ 만약 1100만원의 세액추징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불안정한 가격을 알면서 사업을 추진했을까요.

○ 농민인 저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만약 모든 감가상각비등 경비등을 제외한다면 약 3년 정도의 순수익이라 생각합니다. 담당 선생님 농민이 증여 받은 이라지만 그러한 법이 있는 농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세청 재산과 담당 선생님 제가 법을 잘 모르고 5년 이내에 전용하여 지목변경은 물론 건축하여 등기도 내고 하였읍니다.

○ 하지만 부모님과 경작하던 토지를 증여받아 타 용도가 아닌 농업에 종사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