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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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재삼46014-39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손자로 할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시어 증조부와 아버님께서 농사를 가업으로 경작하여오다 1971.05.06 증조부께서 사망하시어 증조부의 농지와 부동산을 대를이어 아버님이 3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만, 1970년 증조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증조부의 부동산을 장손인 아버님과 아버님의 형제분 2분 또한 증손자인 저와(민○○) 제 동생인(민○○)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증여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조부께서 1971년에 돌아가셨고 상속등기 또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년05월에 1970년03월을 증여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당 부동산은 돌아가신 증조부 생존시부터 아버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 경작하던 농지와 임야 및 대지로 되어있으며 저 또한 성인이 될무렵부터는 아버님(민○○)을 도와 농사를 지어오던 부동산으로 1971년에 사망한 증조부 명의의 상속재산을 1994년05월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증여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