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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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재삼46014-546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주택(공시지가 60,000,000원 상당)을 장모님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처와 자식 앞으로 증여받았는 바, 이 경우 장모님과 본인의 자식 즉, 외조모와 외손자간의 관계가 증여세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제되지 않는다.
(을설)
- 공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