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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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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547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 3인은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여관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3인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갑외 2인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별첨 사업자등록장 사본 참조)

○ 여관구입자금은 대표자인 갑명의로 ○○금고에서 차용한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차입금이자는 숙박업수입금액과 갑을병 출자금중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차입금의 원금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같이 갑명의로 차용한 차입금을 갑을병 공동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갑과 을, 병간에 증여가 설립되어 증여세는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한다.

 (병설)

  - 차입금원금의 상환에 따라 증여를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