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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629생산일자 1997.03.17.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병설)이 타당함. (병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남 ○○에서 공직에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나이가 들어 재산을 정리하던 중 자식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질의]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시 ○○동 ○○번지

 ○ 현황비교

  구분

항목

종전현황

현재

지적

5,000㎡

2,700㎡

지목

대지

현황

보통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밭임

현재 택지공사 예정지로 측량 및 가번지 부여 상태임

 ○ 이상의 상황에서는 다음 중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종전의 토지면적에 종전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종전의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병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