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체결내용
(1) 1차 계약내용
가) 매매물건 : 대전시 ○○구 ○○동 대지 660.4㎡
나) 매 도 자 : ○○공사
다) 매 수 자 : 14억원
라) 계 약 일 : 1994년 04월 19일
(2) 권리의무승계 내역
가) 매수자: ○○공사와 권리의무승계 절차에 의해 최○○ 본인과 부인 공동명의로 변경(지분1/2씩)
나) 권리의무승계 계약일 : 1997년 03월 05일
나. 대금지급방법
(1) 대금지급계약
1년내에 4회에 걸쳐 분할지급
1회차 : 1994년 07월 19일 351백만원
2회차 : 1994년 10월 19일 343백만원
3회차 : 1995년 01월 19일 335백만원
4회차 : 1995년 04월 19일 371백만원
(2) 대금지급내역
계약일 1994년 04월 19일 14억원중 4백만원을 제외한 전액 일시불로 지급
다. 소유권이전내용(예정일)
(1) 등기원인일 : 1997년 05월 08일
(2) 등기접수일 : 1997년 05월 10일
(3) 등기권리자 : 최○○ 외1인(부인과 공동명의)
○ 상기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3호 및 상속증여세법 제4호 제1항을 검토해보면 물건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1997.05.10)이다.
(을설)
-당초 본인 최○○ 명의로 계약한 후 대금을 전액 최○○ 본인이 지불한 상태에서 ○○공사와 권리의무승계절차에 의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지분1/2씩) 권리의무승계일자(1997.03.05)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병설)
-당초 계약은 연불취득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실제 대금지급은 계약일에 4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권리의무승계일로부터 3일이내에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일(1994.04.19)로 보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