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증여받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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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증여받은 형님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재삼46014-768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증여받은 형님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증여받은 형님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축건물이 본인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형님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형님이 자금이 없어서 본인이 본인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형님명의로 보존등기를 냈을 경우 증여 행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증여 행위로 인정된다면 형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나. 즉, 현재 등기상에 형님 명의로 건물이 보존등기 되어 있을 경우, 형님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