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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795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동창회등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것임. 3. 참고로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의사록등)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 할 수 있으며, 이 때
질의내용

[회 신]

당해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대 종중은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대표: 박○○)에 사무실을 두고 종친회 목적사업인 산소관리유지사업, 육영 및 경노사업, 종친관리유지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번 광주광역시 ○○동 (구 ○○군 ○○면)일대 종중 재산이 택지조성으로 인하여 180억여원을 보상 받았고 양도소득세등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조마간 종친회 총회를 개최하여 대문중 재산을 소문중으로 분배할 예정이며 암태 종중의 몫은 18억여원 됩니다.

○ 잘 아시다시피 고향이나 선산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도시로만 떠나는 오늘날의 농어촌 실정입니다. 또한 대종종으로서도 종친회 목적사업이 여러 이건상 지난하므로 소규모로 분할 목적사업 달성은 물론 관리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자 합니다. 질의코자 하는 것은 대문중에서 소문중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하여 은행에 예치시 증여세등 여타 세금부과여부이며 좋은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도 알고자 합니다. 금번 ○○○군에서 종친회등록번호도 부여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