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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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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재삼46014-797생산일자 1997.04.0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996.12.30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시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중 등록세, 취득세 과세문제는 지방세로서 관할 읍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03월 중 성도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게 됐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증여세의 부과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이 토지는 사실상 저희 교회가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골짜기 임야인지라 매각을 하고 그 대금에 상당한 토지를 읍내에 매입하여 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증여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