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아버지가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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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아버지가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재삼46014-836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107평에 20평형 8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판매 사업자등록을 받아 분양하고저 하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1993년도에 본인의 아들과 결혼하여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며느리명의로 분양대금을 받고 분양하려고 하는바 재산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
나. 증여로 간주된다면 고시가격 약 3.500만원(대지,건물포함)정도이면 증여세는 얼마정도 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