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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 후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방법
재삼46014-837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년 12월 30일 개정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결정후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방법

 당초 상속세 신고및 결정시까지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후(상속개시일 : 1993년 11월, 상속세 결정일:1996년11월)인 1997년 03월 19일자로 협의분할상속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조사관청:○○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 과세 관청 : ○○세무서, -상속세 결정시 증여재산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였기에 민법 제1008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관계로 기납부 증여세액 미공제 부분이 있음) 상속세 결정후라도 각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을 협의 분할 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 또 만약 경정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직권경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초결정시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서 미공제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을 추가공제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당초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세 결정후에는 협의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경정할 수 없다.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의 가산세 계산대상 포함여부.

 과세관청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계산방법과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포함하여 계산한다.

  (을설)

   -증여세 계산시 기 계산된 사항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