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결정후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의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방법
당초 상속세 신고및 결정시까지 상속지분이 확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후(상속개시일 : 1993년 11월, 상속세 결정일:1996년11월)인 1997년 03월 19일자로 협의분할상속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조사관청:○○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 과세 관청 : ○○세무서, -상속세 결정시 증여재산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였기에 민법 제1008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관계로 기납부 증여세액 미공제 부분이 있음) 상속세 결정후라도 각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을 협의 분할 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 또 만약 경정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직권경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초결정시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서 미공제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을 추가공제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당초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세 결정후에는 협의분할 상속을 하더라도 경정할 수 없다.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의 가산세 계산대상 포함여부.
과세관청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계산방법과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포함하여 계산한다.
(을설)
-증여세 계산시 기 계산된 사항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