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4년 01월 05일 ○○시 ○○읍 ○○리 ○○, ○○번지 답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김○○씨로부터 육백오십만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군인 신분이어서, 농지의 명의를 이전 받을수가 없어서, 매입즉시 명의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다. 명의 이전을 못하여 수년간을 고심하던중, 1994년도에 임야, 전.답에 한하여 실소유자 앞으로 명예이전을 할수 있는 농지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라. 그래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당시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께서, 실제 농지를 매입하여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할수 있으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에게 이전은 불가능하고, 형님이 매입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하면 본인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안 형님(정○○)이 매입하여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명예이전을 하였습니다.
마.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나 사실은 김○○씨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에 형님이 매수하여 본인에게 증여한것은 요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 그런데 1997년 02울 초순경,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명목으로 세액 약 천백삼십여만원을 부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 ○○읍 ○○리 ○○번지의 답은 천수답으로서 주변농지와는 달리 세액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저 또한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