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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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액을 추징함재삼46014-883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일 및 다른 용도 전용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6.01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토지를 양도하였고, 일부 토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추징요건이 발생한 다음에야 최초 결정을 하면서 증여세 면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고지 결정 하였습니다.
○ 본인은 불복청구를 통하여 최초 처분이 부당하므로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에서 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다시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증여세를 결정 할수 없다.
(을설)
증여세를 결정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