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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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886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3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 (2)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운영하는 법인(90% 주식 본인소유, 2% 친족소유, 8% 특수관계 아닌 기타인소유)이 누적적자가 많아,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을 증여 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본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의제로 간주하는지 여부
2. 증여의제로 간주하는 경우 ①본인(90%) ②친족(2%) ③특수관계 아닌 기타인(8%)에게 증여세가 각기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