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재삼46014-904생산일자 1997.04.16.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시,
○ 저희 가족이 봉양하는 묘토의 수는 3기(할어버님, 할머님, 아버님)이고 제사를 주재하기위한 위토(봉토)의 범위도 묘 1기당 600평으로 총 1800평의 위토를 지정하여 공제함이 타당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현재 상속세 자신신고를(1997년 04월 07일) 위토의 범위를 600평으로 한 상태이나, 위토의 범위가 봉양하는 묘 1기당 600평으로, 저희 가족의 경우처럼 묘 3기를 보유 한 경우(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위토 1800평이 공제가 가능 하다면, 이미 신고된 상속세 자진 신고를 수정신고 하려고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