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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숙부ㆍ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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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부ㆍ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에 의한 증여로 보아 합산 과세하는지 여부
재삼46014-906생산일자 1997.04.16.
AI 요약
요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로된 부동산을 '97. 3.11 동시에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자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