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14-945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도및 1987년도에 너무나 많은 채무를 지고 보니 전. 답및 집까지 없어지게 될것 같아 1987년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 아들 임○○(○○-○○)에게 증여로 넘겨주어 겨우 재산을 지켜 왔습니다 (별도 등기부등본 첨부함)

○ 하온데 이제는 제가 나이도많고 해서 여러자식에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겠는데 현재 제 아들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하고 법원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답변이 소유권 말소 방법이 있다하는데 자식의 협조하에 일반 말소 할때와 자식이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이하여 승소판결에 의해 말소할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양도세 및 증여세) 의심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