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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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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의 추징배제
재삼46014-976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후 당해 농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하철공사의 되메움토지적치용으로 물건적치(토사)허가가 되어 지하철공사시공업체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부친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의 농토를 영농 1자녀의 요건으로 증여받아 조세 감면 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바 있습니다. 증여받은 땅에 대하여 계속 영농을하여 오던 중 상기의 땅을 포함한 그 일대의 농토에 대하여 ○○광역시 ○○청이 ○○지하철공사 되메움용 토사의 확보를 위하여 지하철 시공업체에 토사 적치장으로 사업 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별첨 영농불가 확인서에서 처럼 상기의 땅일대는 1994년 하반기부터 영농의 선결조건이 파괴되었고, 또한 급속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 저는 원인 규명 및 시정조치를 시공업체에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의 사업허가를 받아 이미 시해중에 있으니 제 땅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수 없고 향후 이 일대의 상황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지의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 영농주체인 저는 정상적인 영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용후 원래의 토지 형지로 원상 복구하여 정상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인 ○○구 세무서에서는 1997.03 해당 토지의 사용 실태를 현장 조사 하고는 첨부한 증여세 추징의 결정전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 수증일로부터 5년간 계속 영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통지서의 조사 경우 및 조사 내용에서도 보듯이 문제의 토지는 감면 결의된 ○○동 ○○외 4필지 6,729㎡와 함께 10년전부터 영농을 해 왔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상기의 경작불가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문제가 발생되었겠습니까. 저의 의사에 반하여 경작 불가의 상황이 발생되었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청이 허가한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토록 협조한 것이 금번 증여세 추징문제 발생의 전부입니다.

○ 상기의 내용과 별첨 소명 자료를 검토하시어 구제의 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