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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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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
재삼46014-980생산일자 1997.04.23.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삼46014-527, 1997.03.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제1호다목은 "○○증권거래소에 상당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에서 "비상장주식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당가격을 (주당순자산가치+주당수익환원가치)/2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상적인 영업상황 및 이익실적을 유지하는 일반 비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하여 현재시점의 자산가치와 앞으로의 수익예상가치를 모두 반영하여 법인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은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당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휴폐업법인,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 2.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3. 당해 법인의 자산중 토지ㆍ건물ㆍ부동산상권리 등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라고 열거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아니어서 수익가치를 계산하기 어렵거나, 수익가치의 의미나 중요성이 적거나, 수익가치가 음(-)이나 결손ㆍ적자상태로 계산되기 때문에, 1주당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가치를 반영하면 1주당 가액의 의미가 손상되거나 누적결손으로 인한 감액(-)요인의 반영으로 1주당평가액이 오히려 적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상의 규정내용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3년간 모두 통합하여 연결합계한 금액이 세무상 결손(-)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는 갑설(3년간 통합연결 결손법인설)과 3년간 각년도가 별도로 각각 결손(-)인 경우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는 을설(3년간 개별 각년 결손법인설)이 대립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3년간 통합연결 결손법인설

  - 직전 3년내 세무상손익 모두를 통합하여 총합계한 금액이 결손인 경우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을설) : 3년간 개별 각년도 결손법인설

  - 직전 3년간 각년도가 매년 따로따로 각자 결손인 경우만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