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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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따른 물납허가 범위징세46101-459생산일자 1997.02.28.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의 증여세 물납거부처분 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허가를 함
회신
세무서장의 증여세의 물납거부처분또는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해소송의 판결결과 물납불허처분등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물납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물납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재산의 변경요구하였는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음. 동 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여 ‘1998.08.28 체납액에 충당하였음.
나.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물납허가하고, 채권압류로 충당한 전세보증금 및 이자가산금을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상속세법 제33조【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