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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증축이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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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증축이전에 대해 감면규정 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1090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별도의 독립된 공정을 다른 기존공장의 옆의 대지를 취득하여 증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가동한 1공장을 양도후 다른지역에 가동중인 2공장 옆에 양도한 1공장보다 면적과 가액이 큰 대지를 취득하여 대지를 합병하고 2공장을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71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