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7년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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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7년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후 지방에 신공장을 착공한 경우의 조세감면 여부법인46012-1136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됨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8.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날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제7항(19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중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신공장을 착공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법률 제5038호,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