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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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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감면조건
법인46012-1156생산일자 1997.04.24.
AI 요약
요지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1985.04.17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①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신고없이 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② 82년부터 임대한 경우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③ 단서에서 5년이상 및 10년 이상으로 구분한 법취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