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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내 3개사업부문 중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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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사업장 내 3개사업부문 중 1개사업부문만을 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법인46012-1376생산일자 1997.05.19.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 내에서 일부자산만을 양수ㆍ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부자산만을 양수ㆍ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등의 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양도시에는 추징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사업장내에서 3개의 사업부분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