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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법인46012-1581생산일자 1997.06.13.
AI 요약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1997.04월부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전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04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기처장관에게 활동주체 신고를 함. 이 경우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