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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구활동시 발생되는 폐수처리비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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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활동시 발생되는 폐수처리비가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649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4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4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시 발생되는 폐수처리비 조감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표4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