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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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 신고 적용 여부법인46012-1651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조감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에 의하면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