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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중개업(무역오파)이 주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654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회신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품중개업(무역오파)이 주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