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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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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의 기산일
법인46012-1655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있어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